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직무정지 통보 취소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심 결정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직무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 등에 대해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정하고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다음 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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