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울산지방경찰청과 공모해 지난해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31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5분부터 송 부시장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지나쳐 법정으로 향했다.
송 부시장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도 검찰의 혐의 적용에 대한 주요 근거인 자신의 업무수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일기장 형식의 메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많다"고 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 인사, 울산 경찰들, 울산시 공무원 등과 공모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 모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울산경찰청은 이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착수했고,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는 것이 혐의 구조다. 송 부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의도적인 제보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송 시장 측이 청와대와 공약 수립을 논의한 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부터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울산 공공병원 등 공약을 논의한 정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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