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을 맞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점검 농성을 벌였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근처에서 '법외노조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2년 6개월 넘도록 기만적인 전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촛불 시민혁명에 대한 명백한 배반이다"라고 말했다.
또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위한 각종 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제사회의 권고를 깡그리 무시하며 오로지 정치적 셈법에만 매달려 교사의 기본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약속, 문 대통령 당선 무렵의 '국민의나라위원회'의 즉시 시행 가능 과제인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등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교조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ILO 협약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 중 제4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있지만, 정부는 법외노조 취소를 법 개정 이후로 미루고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해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법외노조 즉각 취소 및 해직 교사 원직 복직,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 조건 없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다. 통보 근거는 노동조합법 등에 따라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조합원 중 해직 교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