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왜곡 사실을 퍼트린 지만원(78)씨가 두 번째 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었다.
3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모두 1억1400만원을 이달 1일 피해 당사자들에게 냈다.
지씨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광수'가 투입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영상고발' 출판물을 발행했다.
이에 광수로 지목된 당사자 5명과 5·18기념재단 등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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