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복지가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라고 선포하고 이를 구체화한 '서울시민 복지기준 2.0'을 발표했다. 2012년 수립한 '복지기준 1.0'의 후속판으로, 2022년까지 복지정책의 대원칙으로 활용한다.
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의 복지기준을 5일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가령, 소득 분야는 서울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소득의 최소 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설정하고 시민의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시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주거 분야에선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비닐하우스와 같이 부적절한 곳에 거주하는 시민이 없게끔 '부적절한 거처'의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지역적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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