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요양보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익산의 한 재가복지 센터장 A(57)씨와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급자를 상대로 목욕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노인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노인에게 아예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횟수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태그를 이용해 실제로 서비스를 하지 않고 방문 기록만 남기는 등의 수법으로 전산 자료를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와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센터를 영업정지 처분하고 부당이익금 1억5000만원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익산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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