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에 들어서면서 혜택과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가구 요건은 2018년 12월 2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 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 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가 해당합니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입니다. 또 단독가구 소득 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습니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입니다.
2019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은 5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정기지급일은 9월 말까지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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