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4명, 자치구 의원 423명이며,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47명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날 관보에 공개했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37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0억600만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3100만원 증가했다. 증가자는 293명(67.0%), 감소자는 143명(32.7%)이며, 변동 없음 신고한 자는 1명(0.2%)이다.
재산 증가 이유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주식가격 상승 등이 있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임대보증금 상승, 생활비 지출 증가 등이 신고됐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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