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이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데 대해 일본 정부는 "대사관 안녕을 방해하거나 위엄을 침해할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 규정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후 정례브리핑에서 고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과 관련한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또 그는 "대사관의 안녕을 유지하는 데 대한 중요성을 평소에도 한국 측에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활동가인 김 할머니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엄수됐다.
27년째 수요집회가 열리는 현장이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현재 인근 건물에 이주해 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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