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김 지사의 1심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직을 역임할 당시 대법원장은 얼마 전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어제(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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