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장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 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장관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재판부는 최 전 장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 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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