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어촌마을에서 '가짜 해녀'로 등록하거나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수십억원대 어업 피해 보상금을 챙긴 주민 등 130여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5일 나잠어업(해녀)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주민들이 각종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받도록 한 마을 어촌계장 A(62)씨와 전 이장 B(60)씨, 전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 C(6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가짜 해녀 등 주민 130명도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3년(2011∼2013년)간 해녀 조업 실적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마을 주민들에게 14억원대의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상 대가로 주민 1명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조업 실적을 개인 노트나 메모지에 받아 적어 자신들이 진짜 조업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은 누구나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신고증을 발급받아 해녀가 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해녀 보상금은 어업 피해 조사 기관에서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조업 실적, 실제 종사 여부를 확인해 보상 등급을 결정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산정해 개인별로 지급한다. 이 마을에는 해녀 조업 신고자가 약 130여명에 달했지만 수사 결과 이 중 80%인 107명은 가짜 해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해녀 중에는 PC방 사장, 체육관 관장,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비원 등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해경은 또 이 마을의 옆 마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조업 실적을 꾸며 7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마을 주민 전체가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며 "철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어업 피해 보상금이 '눈먼 돈'이라는 어촌 마을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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