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업체의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유해성이 입증된 옥시 제품과는 다른 원료를 썼다는 이유로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유통에 관여한 업체들입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과 제조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습니다.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이 제품을 유통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포함한 옥시 등은 이미 검찰 수사와 처벌이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CMIT와 MIT는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관련 업체와 관계자의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그간 CMIT, 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의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부터 멈춰 있던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재개 가능성이 열리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난 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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