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이 제기되자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신상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차장에 대해선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동욱 혼외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 정보관이었던 송 모씨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과 서초구청을 통해 생활기록부,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뒤 상부에 보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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