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하고 일부를 의사들에게 의약품 리베이트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횡령, 조세포탈,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벌금 130억원을 27일 선고했다.
강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원 중 4억1600만원만 인정했다. 김문관 부산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조처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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