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는 그동안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관련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등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지 오래됐지만, 적발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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