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이후 서울시내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이 50m에서 100m로 확대된다.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 붕괴를 막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25개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시행일 이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 적용된다. 기존 소매인이 점포를 팔거나 인근 점포로 이동할 때는 5년간 종전 거리기준인 50m 규정을 적용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거리는 지자체가 정하도록 돼 있다. 100m 이상으로 규정한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는 50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점포간 거리가 50m 이내일 경우 상가 및 주거지역에 따라 매출이 20~30% 잠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편의점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점포간 거리는 100m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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