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6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월 공주시민 8천 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등을 나눠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월 예비후보 신분이던 김 시장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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