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14)군이 빼앗아 입은 피해자 B(14·사망)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군으로부터 패딩점퍼를 빼앗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변호인 입회 하에 A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절도죄를 적용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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