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데 청와대·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는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뇌물수수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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