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몰카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찰이 몰래카메라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여성들의 비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경찰의 100일 집중단속 기간에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97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979건)보다 2.3% 감소했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은 2125건에서 2005건으로 5.6% 줄었다. 반면 불법촬영 피의자에 대한 구속률은 1.4%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늘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가 이뤄진다고 판단되는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 플랫폼 536개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22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이 확인되면 즉각 방통심의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가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연인 간 데이트폭력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보다 41.8% 늘었고 일평균 형사입건도 22.6% 증가했다.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대상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으로 가해자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리고 서면 경고장을 발부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수사·신변보호와 접근금지 가처분 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중심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만큼 수사 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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