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중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이웃 주민 B(57)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기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말다툼 중 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 이웃끼리 말다툼이 흉측한 일로 번진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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