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부대에서 폭행 피해를 본 병사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폭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간부에게 지휘 책임을 물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공군 모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진정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2014년 10월부터 석 달간 100여 차례에 가까운 폭행, 가혹 행위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2014년 4월 공군에 입대한 후 같은 해 7월 아토피 악화 등 이유로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받았습니다. 이어 9월에는 정신과 진료에서 군의관으로부터 복무 부적응 소견을 받아 10월 인사이동 됐습니다.
각종 가혹 행위는 A씨가 소속을 옮기면서 발생했습니다. A씨와 또다른 병사 한 명은 부대 내에서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헌병대대를 거쳐 군 검찰로까지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휘책임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선처해줄 생각은 없는지 피해자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변호인은 부대를 방문해 증거기록 복사를 요청했지만, 열람만 허가받는 등 정보 접근을 제한당했습니다.
인권위는 뒤늦은 분리 조치에 따른 추가 피해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가해자에 대한 상급자의 회유성 발언, 총 95회에 걸친 상습 폭행·가혹 행위 등을 고려해 지휘자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격리된 환경에서 의무 복무 중인 병사는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만큼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 소명 등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통지 기준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공정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병사, 보호자, 변호인에게도 소송 기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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