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들은 어제(24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라며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장짜리 원본(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 참모장은 "조 사령관이 한 장관에 보고할 때 동석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조 사령관으로부터 한 장관이 '알았다'고 했다고 들었다. 조 사령관은 '나중에 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존안(보존) 해놓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소 참모장과 함께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기우진 처장(소장)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기무사령관이 장관 지시라며 위수령과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기 처장은 '조 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한 장관으로부터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아 실무 요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제 기억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밝힐 때 지시자의 말단은 조 사령관이어야 한다"며 "그 윗선의 지시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청문회를 하든 특별수사를 하든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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