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50대 여성이 위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아령이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가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만 7세의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에 대해 '가해자 없는 피해자'들을 만들어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른바 ‘캣맘 사건’ 당시에도 초등생이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평택 아파트 아령 추락 사고의 경우 1.5kg의 아령에 맞은 50대 여성이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아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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