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 불렸던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을 제보한 사람들에게 서울시가 1억 3000만원의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공익제보 보상금 중 최고액이어서, 향후 공익제보가 더 활성화될 지 주목된다.
18일 서울시는"인강재단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자'들에게 약 1억3000만 원의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강재단 사건은 재단 산하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에서 벌어졌다. 송전원 종사자 A씨는 상습적으로 시설 내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밥을 주지 않았다. 또 다른 종사자 B씨는 여성 장애인을 수시로 추행했다. 아울러 재단 운영진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10억원을 횡령했다. 송전원 직원들의 제보로 서울시는 2013년 11월부터 국가인권위회와 함께 해당 건을 합동조사했고, 인강재단 이사장 및 장애인시설 인강원 원장과 부원장 등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재단이 부정사용한 시 보조금 약 10억2745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의 신고 내용이 시의 조치사항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 재단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돼 실제 환수가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해당 사례는 복지시설 안에서 은밀하게 벌어진 인권침해와 보조금 부정 사용을 소속 직원들의 용기있는 내부고발로 적발해 성공적으로 처리한 전형적인 예로서, 이번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특히 공공예산의 부정사용에 관한 공익제보가 더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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