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료 책정 및 사용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학들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산정했던 입학전형료를 앞으로는 전형별 지원자 수 예상치와 전형 운영 인원 등에 따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과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칙은 입학전형료에 대한 산정 기준과 지출항목 규정을 다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대학이 뚜렷한 근거 없이 전형료를 걷고 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 규칙은 대학이 전형료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학전형 업무자에게 주는 부가 급여인 수당과 홍보비· 회의비·인쇄비 등으로 구성된 경비로 나눴다. 또 수당과 경비는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전형별 지원자 수와 전형 과정에 투입되는 인원, 시간, 학교별 지급단가 등을 근거로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홍보비는 대학 규모별로 지출 상한선을 5%포인트씩 낮췄다.
아울러 새 규칙은 모든 지출항목에 대해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컴퓨터 구입 등 자산 취득·운용 성격으로 전형료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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