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서와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김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혐의사실과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이 조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했고, 조사단은 지난 12일 소속 검찰청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조사단 활동에 상당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긴급체포 등 수사의 적절성 등을 두고 향후 조사단 활동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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