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출시하면서 제품의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하지 않음으로써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신 전 대표 등이 원료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시를 거짓으로 한 고의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에 노력해 합의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 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을 확정했다. 노 전 대표는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자체개발(PB)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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