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강화 "소주 한 두 잔도 안돼…상습범은 시동 제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소주 한 두 잔만 마셔도 측정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교통 약자·보행자 안전대책에서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축정해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시동을 제한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소주 한 두 잔만 마셔도 측정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교통 약자·보행자 안전대책에서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축정해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시동을 제한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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