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군수와 자신의 선물 비용을 기초단체 예산으로 대납케 한 군의원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또 한 군의원은 군수에게 청탁해 자신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기초단체 토착 비리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20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송사과유통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동수 청송군수와 군의원 A씨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B씨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명절 떡값과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3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군수는 또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의원들이 사용한 사과값 5300만원 상당을 군 예산으로 대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 군수는 군의원 C씨의 청탁을 받아 2012년과 2013년 각각 청송군 장학생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면서 C씨의 아들에 맞게 지원 자격을 2차례나 변경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그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사과 2278상자를 본인 명의로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면서 대금 1억 1130만원 상당을 허위공문서로 만들어 군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설 추석 명절을 맞아 국회의원 명의의 선물용 사과를 보내면서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사과 값 1376만원을 지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의원 A씨 등 3명은 자신들이 구입한 사과값을 한 군수로부터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한 군의원은 한 군수에게 청탁해 자신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게 하고 청송사과유통공사로부터 해외 출장 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중 3250만원을 군수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또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상대로 13억원 상당의 사과를 공사의 최고급 특허 브랜드인 '하이크린' 상표로 속칭 '박스갈이'를 한 뒤 서울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군수가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불법과 부실을 초래했다"며 "국회의원의 사과값 대납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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