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규정을 위반한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하루라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면, 70만원 안팎의 장려금을 6개월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공중보건 의사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월급 이외에 특별히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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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하루라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면, 70만원 안팎의 장려금을 6개월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공중보건 의사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월급 이외에 특별히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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