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5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 안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종로구 낙원동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지상 5층 또는 13미터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 안전 심의를 거쳐도록 했습니다.
특히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종로구 낙원동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지상 5층 또는 13미터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 안전 심의를 거쳐도록 했습니다.
특히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