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 헬기인 ‘와일드캣’(AW-159)을 해군에 도입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최윤희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63)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아들을 통해 무기 중개업체 대표 함모씨(60)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합참의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무기 중개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방위산업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수의 ‘장’은 ‘엄격함’이라는 뜻도 가진다. 국군 최고 지위에있는 최 전 의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장은 아들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일 뿐 뇌물이 아니었고,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2012년 와일드캣 기종의 성능을 조작한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와일드캣이 실제 작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험평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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