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의 반대로 중단됐던 대치동 세텍(SETEC) 부지의 제2시민청 조성공사를 재개한다.
서울시는 23일 강남구가 세텍 부지 내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에 대해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지난 10일 행정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SBA컨벤션센터를 시민을 위한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으며, 판매행위 및 무단증축 등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업전시의 특성상 제품의 소개·홍보과정에서 일시적 기간에 한해 일부 판매행위가 이뤄졌다고 해서 이를 가설전람회장의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또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중소기업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이어서 철거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행심위는 제2시민청이 시민 문화 소통공간으로 활용돼 동남권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 중지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공익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행심위 결정 전인 지난해 9월 행정심판위원회, 11월 감사원 공익감사도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총 2000㎡ 규모의 제2시민청에는 시민청갤러리, 시민청플라자, 공정무역·테마 전시장 등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강남구와 협의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세텍 부지 개발을 요구하며 컨벤션센터 철거를 거듭 요구해왔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시게 됐다. 지난해 서울산업진흥원이 상암동으로 옮기면서 비게 된 세텍 부지내 컨벤션센터 1~2층을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하자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강남구의 제2시민청 건립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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