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태 당시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해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말을 격려로 인식할지 지시로 인식할지는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으로 위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태 당시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해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말을 격려로 인식할지 지시로 인식할지는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으로 위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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