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이나 심혈관계 부작용 때문에 국내 판매가 금지된 다이어트 제품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유통한 업자들이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중국조선족 불법체류자인 한모 씨(28·여)씨를 구속하고 이모 씨(30·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14년 9월 24일부터 2015년 6월 13일까지 중국을 직접 오가거나 국제택배로 다이어트 제품인 일명 ‘인니다이어트’와 매실 효모인 ‘매실부용과’를 밀수입해 판매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팔린 인니다이어트는 3000여만원, 매실부용과는 3100여만원 어치였다. 20∼30대 여성 45명이 이런 제품을 샀다.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에 ‘40일 만에 몸무게 10㎏이 빠진다’거나 ‘천연 성분으로 만든 다이어트 식품’ 등으로 제품을 소개했다.
경찰은 이들이 세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제조일자, 성분, 유통기한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인니다이어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심혈관계 부작용 탓에 2010년부터 국내에서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과 뇌졸중과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데스메틸시부트라민’ 성분이 각각 나왔다.
피해 여성들은 헛구역질과 불면증은 물론 몸이 붓고 이유 없이 숨이 차는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