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선발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평판 조회 시기도 늦추는 안을 핵심으로 하는 새 경력법관 임용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앞으로 경력법관 서류심사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혹은 로스쿨 등 출신 등 신상 정보를 적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지원자들의 평판 조회 시점도 2단계 중간심사 이후로 늦춰, 지원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 안내 홈페이지를 열어 이같은 변경안 등 종합적인 임용 절차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에 따르면 앞으로 경력법관 서류심사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혹은 로스쿨 등 출신 등 신상 정보를 적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지원자들의 평판 조회 시점도 2단계 중간심사 이후로 늦춰, 지원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 안내 홈페이지를 열어 이같은 변경안 등 종합적인 임용 절차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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