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도 학생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3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 표준안’의 방법과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번 고시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안전 7개 영역’에 대한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총 교육 이수시간이 51시간 이상으로 마련됐다. 이수시간은 학교·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총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해 운영할 수 있다.
실시 기준은 시청각 교육 등의 이론 및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학습, 역할극과 같은 체험 중심으로 이뤄진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서 구체적인 대처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안전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 지도안, 워크북 등을 이번 신학기에 맞춰 보급했으며 추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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