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방산업체 아우구스타웨스트랜드(AW)와 고문계약을 맺고 헬기 선정을 담당하는 군 고위 관계에게 로비해 14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에게 11일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산업체와 한 고문계약에는 헬기 선정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우리나라는 대형 무기 도입을 대부분 해외 방위사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신뢰가 중요한데, 이번 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무기사업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처장 측은 “14억원은 로비가 아닌 자문의 대가로 받은 것이며 실제로 청탁과 알선을 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에 조언의 성격이 일부 포함됐고, 실제로 청탁과 알선을 한 증거는 없으나 이번 사건으로 이미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돼 형의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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