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59·경기 남양주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년여간 현금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보좌관에게 증거인 안마의자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합계 8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면서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열심히 살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800만원,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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