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한(反韓) 감정을 품고 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 건물 등에 불을 지른 일본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국에 대한 반감을 키워온 이 일본인은 문화원 외에도 도쿄의 한인 교회 차량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지방재판소 아라이 구아라(新井紅亞禮) 판사는 13일 한국문화원 방화 사건의 피고인 곤도 도시카즈(40·近藤利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을 방화의 형태로 표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언도했다.
아라이 판사는 곤도의 행위에 대해 “한국에 대한 악감정으로 무차별적으로 방화한 독선적이고 방자한 범행”으로 규정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무직인 곤도 피고인은 지난 3월 25일 밤 도쿄 신주쿠(新宿)구 요쓰야(四谷) 소재 한국문화원 보조 출입구 외벽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건조물 손괴 등)로 구속기소됐다.
판결문에 의하면, 곤도는 이 외에도 문화원 방화 닷새 전인 3월 20일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歌舞伎町)의 한인교회인 ‘순복음동경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소유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총 4건의 방화 사건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문화원 외벽과 한인교회 차량 방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462만 엔(438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재판부는 이제까지 변상을 하지 않은 피고인이 앞으로도 변상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아래 형량을 정했다.
일본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곤도는 자신이 하는 일이 여의치 않자 사회를 향한 불만 배출의 통로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수년 전부터 한국, 북한 사람들을 겨냥, ‘다시는 일본에 오지 말라’는 등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렸다. 그는 경찰 조사때 ‘한국과 북한에 대한 악감정으로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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