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男, 지하철 짧은치마 여성 훈계과정 신체접촉 ‘무죄’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훈계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9시20분께 대구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한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리 내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손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자가 훈계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훈계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9시20분께 대구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한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리 내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손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자가 훈계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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