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가로막는 현행 고속·시외버스 설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할 때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하는 고속버스 1천905대와 시외버스 7천669대 가운데 휠체어 승강설비나 휠체어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는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할 때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하는 고속버스 1천905대와 시외버스 7천669대 가운데 휠체어 승강설비나 휠체어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는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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