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을 앞둔 여직원이 연봉협상 도중 해고된 황당한 사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봉협상 도중 해고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1년간 회사 생활을 한 여성이라는 글쓴이는 "지난 1년간 '칼퇴'를 해본 적이 없다”며 "대표는 화가 나면 감정적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서 안 운 여직원이 없다”고 회사 분위기를 설명했다.
입사 1년이 다가오면서 글쓴이는 사측과 연봉협상을 시작했다.
이 여성은 "받고 싶은 금액을 말했지만 팀장이 그 정도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실망과 함께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라는 생각도 했다”라며 "팀장은 연봉을 동결해야 될 것 같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팀장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마냥 미룰 수가 없어 몇일 뒤 결국 대표를 만나 연봉협상을 하게 됐다.
대표가 '얼마를 받고 싶냐. 찍어봐라'라고 묻자 글쓴이는 "팀장과 과장에게 동결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표님이 따로 챙겨주시는 것도 많고 지금 좋은 사람과 일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며 동결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런데 대표는 알겠다고 답한 뒤 임원 회의가 끝나면 다시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정리했다. 대표는 임원 회의가 끝나자 마자 회사를 나갔고 다른 담당자에게 해고를 통보 받았다.
글쓴이는 "대표가 임원 회의에서 저를 1년이 되기 전에 내보내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당장 다음주가 1년인데 그때가 지나면 퇴직금이 나가야 되니 그전에 정리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생각할 때 연봉협상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퇴직금 주기 전에 내보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청년인턴으로 지원받는 문제 때문에 실업급여는 절대로 안 해주는데 그 외에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이런 회사에서 1년을 있었다는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하소연했다.
네티즌들도 회사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퇴직서 쓰지 말고 그냥 짤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고발해라”, "청년인턴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지원금을 반납하고 앞으로 신청도 못하게 돼있다. 이걸 잘 이용해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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