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선거비용을 부풀려 타낸 혐의로 김석현 전 충북도교육감 후보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 캠프에 유세차량 등을 납품한 38살 한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6·4 지방선거 당시 한 씨로부터 유세차량 15대를 1억 8천만 원에 납품받은 뒤 3억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13.63%를 득표해 낙선한 김 씨는 득표율 10~15%인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한다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검찰은 또 김 씨 캠프에 유세차량 등을 납품한 38살 한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6·4 지방선거 당시 한 씨로부터 유세차량 15대를 1억 8천만 원에 납품받은 뒤 3억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13.63%를 득표해 낙선한 김 씨는 득표율 10~15%인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한다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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