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 모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9천만 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천5백억 원 상당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9천만 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천5백억 원 상당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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