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업에 관한 주민투표를 막은 경상남도의 처분은 위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백 모씨 등 주민 4명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5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백씨 등은 의료원 재개업에 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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