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4일) 도로 설계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용역 수주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대법원 1부는 오늘(24일) 도로 설계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용역 수주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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