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상 일정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커피전문점들의 '흡연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15일 커피전문점 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 본사의 경우 이달 초 이미 전국 900개 가맹점주들에게 공문을 보내 흡연좌석 금지 법령 시행 시점(2015년 1월 1일)과 함께 대안들을 안내했습니다.
현재 카페베네 전국 920개(가맹점 900개·직영점 20개) 지점 가운데 약 40% 정도가 유리방 형태의 흡연좌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제시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기존 유리방을 유지한 채 금연구역 표지판 등만 붙여 해당 구역에서도 예외없이 담배를 필 수 없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흡연실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 경우 '영업공간'과 분리돼야하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의자 등은 둘 수 없고, 공간을 완전 밀폐한 뒤 환기시설을 갖춰야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커피점이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을 만들어야합니다.
또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갖춰야 하며, 재떨이 등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 의자 등 영업 시설은 둘 수 없습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대체로 일단 가맹점주들이 다음 달까지 기존 흡연좌석에도 금연구역 표시를 붙이고, 유리방을 철거하기보다는 회의공간으로 제공하는 등의 가장 손쉬운 대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피스(사무실) 밀집지역 지점의 경우, 이렇게 흡연좌석을 없애면 담배를 피우려고 커피점을 찾던 기존 회사원 손님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며 "일단 시행 후 실제 매출 타격이 클 경우, 아마 작은 규모라도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을 만드는 지점들이 하나 둘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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